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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2 2013고합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날 대금 20만 원을 지불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0.1g(증 제2호)을 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감싼 후 플라스틱 실리콘을 덧붙여 디스크드라이브(증 제3호) 안쪽 바닥에 은닉한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특송화물(증 제4호)로 발송하여 2013. 4. 27. 05:32경 위 화물이 필리핀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2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사무실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약 0.1g(증 제2호), 디스크드라이브 1개(증 제3호), 국제특송화물 1개(증 제4호), 수하물표 1장(증 제8호), 특송화물이 도착하는 시간 및 고속편을 자필로 적은 종이 1장(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5개(증 제7호 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