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날 대금 20만 원을 지불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0.1g(증 제2호)을 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감싼 후 플라스틱 실리콘을 덧붙여 디스크드라이브(증 제3호) 안쪽 바닥에 은닉한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특송화물(증 제4호)로 발송하여 2013. 4. 27. 05:32경 위 화물이 필리핀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2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사무실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약 0.1g(증 제2호), 디스크드라이브 1개(증 제3호), 국제특송화물 1개(증 제4호), 수하물표 1장(증 제8호), 특송화물이 도착하는 시간 및 고속편을 자필로 적은 종이 1장(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5개(증 제7호 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