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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9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92』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C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의 동거 생활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하게 화를 표현하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C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9. C의 딸 D에게 피고인이 주거지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다음 날 이에 대해 C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은 동거 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6. 20. 00:38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집 거실에서 C과 D이 작은 방 안에 있는 가운데 화장실 앞에 있던 발매트 위에 미리 구입해 두었던 라이터 충전용 연료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하고 방에서 나온 C이 불이 집안에 옮겨붙기 전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2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8. 23:03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그 딸 피해자 D(여, 16세)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욕실 선반 위에 동영상 기능으로 작동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고정하여 아래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5. 6. 18. 23:15경 2015고합324호의 증거기록(5, 31쪽 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