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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1 2020가단30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635...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