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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6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 하다’ 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I’ 은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 센터 사무실과 대포 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J, K는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 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L, M, N, O P, L, Q 등과 함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무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콜 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2. 18.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R 아파트 4 층 콜 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S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