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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3 2019고단21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 03:3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에게 “뭘 자꾸 쳐다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및 B 상해 정도 확인)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철제 의자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