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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5 2013노6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하교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홀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여 벌금형으로 받는 실질적 고통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