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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합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00:29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원효로 7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E 오토바이 (125cc )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F(45 세) 이 경찰에 신고 하여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25 세) 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수회 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치고,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사 J, 경사 K, 순경 L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며 제압하려 하자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움켜 쥔 채로 발버둥을 치면서 I의 왼쪽 손목 및 J의 왼쪽 대퇴부를 깨물고, 수갑을 채우려는 L의 좌측 손가락 부분을 맥주병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