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B, C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3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밖에도 피고가 D, E와 사이에 2건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E와 사이에 1건의 위와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7. 2. 26. 19:00경 F 소유의 G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참가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07. 3. 6.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는 등, 2008. 9. 24.까지 사이에 위 병원 및 H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563일간의 입원치료 및 4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참가인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2008. 9. 25.까지 합의금 3,500만 원{= 휴업손해 19,292,600원 향후치료비 11,352,480원(인공고관절 재치환술 비용 900만 원 포함) 상실수익 2,354,920원 위자료 2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5,180,770원(이하 ‘제1차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에게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중복보험 분담비율(3/6)에 상당하는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20,264,470원을 지급한 다음, F와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차6148호로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08. 11. 20. 피고 F와 사이에 그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