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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나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횡령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