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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72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들과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 피고인이 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느냐

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 처벌 받고 나오면 가족을 만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위 말을 듣고 이러다가 내 가족도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헛소리로 느껴지지 않았다’ 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하였던 현장 목격자 C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출동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경찰관인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