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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0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연육의 수입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연육을 공급받던 회사로서, 피고는 2008. 2. 19.부터 2012. 4. 30.까지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E는 2012. 2. 말경부터 2012. 4. 30.경까지 D의 관리부 소속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F는 2011. 11. 25.경부터 2012. 5.경까지 D의 영업부 소속 주임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2013. 6. 5. D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270호)를 제기하여, 2013. 11. 7. 이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368,050,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확정된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D가 G(상호 ‘H’)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0,000,000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 8. 29.자 2014타채22376 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이 2014. 9. 1. G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G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 (1) 원고는 2014. 12. 30. G를 상대로 ‘2012. 4. 14. 기준 D의 G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잔액 34,722,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추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0845호,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6. 2. 4. 'G가 2012. 3. 17. D에 45,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가 G에 대하여 위 채권상당액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등의 이유로, D의 G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