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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8 2020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단, 공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9. 12. 8.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놀고, 같은 날 19:00경 보령시 D아파트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술에 취해있던 위 B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도록 권유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도록 한 후, 잠이 든 B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머물러 있던 작은 방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자.”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으로 “오빠, B오빠, 나 나갈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찌를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