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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서 그다지 높지는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