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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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우디 A4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3. 8. 28. 20:4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3층 지하 주차장 내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좌측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9.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4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다하면서 서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던 데에 반하여 피고 차량은 과속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없거나,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진입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의 진입 속도가 원고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제한속도를 위반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장소가 지하주차장으로서 교차로 좌우에 이미 주차 되어 있던 차량들 및 지하 주차장 벽체 등으로 전방 및 좌우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에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