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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9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C 재택근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D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C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