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 산와대부에게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판결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1년 ~ 3년 6월)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결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 상태,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