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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7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96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AD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고( 배상 신청인은 1,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배상 신청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1,296만 원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인용한다),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