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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377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8,50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반도체부품을 납품하여 왔는바, 피고는 2012년부터 물품대금을 지체하였고, 2015. 10. 12.기준 잔존 물품대금액은 미화 13,510.4달러이다.

나.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미화 13,510.4달러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6. 12. 6. 기준 매매기준율 1,173.80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15,858,507원(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는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잔액이 잔존함을 인정하였다)

3. 원고는 당초 44,732,871원(소제기 무렵 미화 기준 38,713달러)을 청구하다가 피고의 변제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