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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개인매출인지 법인매출누락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852 | 법인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2000중0852 (2000.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간이계산서에 의해 판매됐으나 대표이사의 처가 개인적으로 경작한 채소를 법인 판매망을 통한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간이계산서에 나타난 매출액인 1997사업연도 51,571,170원과 1998사업연도 56,124,225원, 합계 107,695,3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여 1999.7.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031,8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1,867,08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0.11.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추가로 인건비 등의 공제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판매사원의 급여액인 1997년 393,453,702원, 1998년 259,199,640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하면서 과세표준이 결손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조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3.7.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강원도 대관령과 제주도 서귀포시의 OO영농법인(대표 OOO)이 생산한 채소, 계약재배한 채소, 물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OO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채소를 포장하여 매출하였으며 청구외 OOO도 청구법인소재지 인근에서 생산한 채소 등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동일하게 납품하였다. 청구외 OOO가 생산한 채소등을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계상하거나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청구외 OOO가 1997년과 1998년 채소농사를 지으면서 소요된 비용(농지임차료, 하우스시설비, 씨앗대, 거름대, 인건비 등) 1997년 75,031,000원과 1998년 58,972,000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발행 교부한 매출간이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처 청구외 OOO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외 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OOO가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은 될 수 있어도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의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농지임차료 등의 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가 생산한 채소의 개인매출이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간이계산서에 나타나는 매출액 41,776,170원, 1998사업연도 간이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매출액 70,107,875원중 56,124,225원과 1997사업연도에 부산으로 운송한 채소매출액 9,795,000원의 합계 107,695,395원(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처인 청구외 OOO는 1997~1998년도에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 답 2,757㎡외 8필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1999.1.17. OO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97년에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 답 850평의 16필지 11,181평을 1998년에는 같은동 같은번지외 11필지 9,483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농지를 임차하여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거증으로 하남시 OO농장, OOOO통장 OOO, OO통장 OOO, OO농협 OO지소장 OOO, 하남시청 산업경제과 농촌지도사 OOO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청구외 OOO는 생산된 채소를 청구법인의 냉장시설과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외 OOO가 1996.8.1.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채소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O의 시누이)에게 1997년도에 채소(치커리, 청경채, 허브, 양상추, 체리토마토 등)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를 보면 청구외 OOO가 1997.2.11. 2,000,000원, 1997.4.11. 3,000,000원, 1997.9.23. 2,000,000원의 합계 7,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경기도 하남시 OO동에서 상당한 농지를 임차하여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채소를 부산에 매출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가 경작한 채소를 청구법인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판매과정에서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간이계산서의 실제매출자는 청구외 OOO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