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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7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씨(C)동 1506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4. 4. 3.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분 임금 6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79,104원과, 위 회사에서 2011. 1. 12.부터 근무하다 2014. 7. 2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85,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728,7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9.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