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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2:30 경 경남 양산시 B 건물 B 동 301호 피해자 C( 남, 55세) 이 거주하는 주거에서, 피해자의 처 D와 성관계 등을 가지기 위해 D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D의 전화 진술 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