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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3 2013가합4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그 중 1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0. 5. 12.부터 2011. 7.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던 ‘C’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체에 원고가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부합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계속하여 친구로 지내오던 D을 통해 그의 지인이던 피고를 소개받았으나 위와 같이 송금을 시작한 2010. 5.경 이전에는 피고와 그다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진행하던 요트 개발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D에게 돈을 구할 곳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의 사업이 성공하면 그의 사업을 돕는 자신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돈을 송금할 때마다 ‘곧 요트 개발이 완성되므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1. 7. 7.까지 총 1억 7,100만 원이 송금된 후에도 위 요트 개발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12. 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위 송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12. 27.경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어떻게든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원고의 금원을 전액 상환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