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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1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천골의 골절을 동반하는 외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5장, CD 1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가방끈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그 이상으로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가방끈을 놓으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3~5m정도 뒤로 튕겨나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선ㆍ후와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