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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5178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그 밖에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