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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8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현실화된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