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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8노750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과 달리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최저가 입찰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 협상을 하여 가격을 한 번 더 낮추는 과정을 거친다.

입찰자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담합을 하였다면 그 본질은 계약체결 절차에 관한 사인 사이의 분쟁이고, 그 가격 협상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 담합 사건에서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

피고인이 담합으로 취득한 영업이익을 추산하면 1억 8,4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