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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정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5:2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 청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 종합 운동장 등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피해자 진술서 택시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