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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약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마약사범을 검거하였다는 경찰관의 수사협조 확인서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2의 (1)항 내지 (21)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1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22)항 내지 (37)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투약, 교부, 소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