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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가단71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2019. 5. 27. 100,000,000원, 2019. 7. 25.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9. 11. 4. '150,000,000원을 2019. 11. 20.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150,000,000원을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즉 피고 회사는 2020. 1. 23.부터, 피고 C은 2020.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은 피고 C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15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 회사에게 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