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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39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19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