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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270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4:30경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창평리에 있는 한우갤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금산군 금성면 큰말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9. 15:38경 충청남도 금산군 D에 있는 금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상태인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작성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겠다’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10시간 후에 혈액을 채취하지 않으면 이것을 작성하지 않겠다

'고 말하며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수치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