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5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중구 H상가 102호에 있는 I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전중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M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