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1. 13: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 E, 게임장 실장들인 F, G가 ‘아리수2’ 게임물이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화면에 배경물고기인 오징어, 청새치, 상어, 고래, 용 등이 출현하더라도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또한 배경물고기인 오징어가 출현하면 2만점, 청새치는 5만점, 상어는 10만점, 고래는 50만점, 용은 100만점을 획득하며 위 물고기 등이 출현하기 전 예시기능으로 배경음이 나오도록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위 E, F, G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업주 E, 게임장 실장들인 F, G, 환전상인 H가 ‘아리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여 1만 원당 1만점을 부여하고, 1회에 300점씩 차감되는 버튼에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