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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흉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12고합13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01: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제일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 제일시장3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가 없는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번호가 없는 110cc 이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합56』 피고인은 2012. 10. 22. 01:09경 인천 남구 주안동 52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4-4 주안2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89』 피고인은 2012. 11. 7. 17: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나와,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보험미가입보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