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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가단119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원고에게 철도매점 임차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합계 24,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피고 C의 아버지인 사실, 원고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 B에게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철도매점 임차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내 상업시설을 임대받기 위하여 동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피고 C의 경우는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아버지 피고 B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