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37666

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이 사건 가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과 이 사건 권리금 중 13,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권리금 1,700,000원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중 나머지 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은 이 사건 가게의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원고가 월 700만 원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권리금 중 나머지 1,700,000원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