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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428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201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 여, 75세) 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9:20 경 위 주택 앞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다른 세입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할망구야. 절도한 할망구야. 도둑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9. 15. 피고 인과의 주차문제를 이유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2016. 4. 22.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 도둑년” 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를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 도둑년” 이라고 했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E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기에 대하여 서로 진술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는 이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피해자와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④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욕설이 오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