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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4% 로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에 비추어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