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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04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0. 2. 22. 명의신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골재 도소매업, 육상골재 채취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는 인천 서구 D 토지 및 지상 2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다만, 위 토지의 소유권은 2011. 9. 8.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로 2009. 1.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명의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C는 2009. 1.경 구두로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 임대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연 3억 원(월 2,5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 C는 원고가 쇄석기 등(쇄석기 본체는 물론 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진동경사스크린, 콘 크라셔, 컨베이어 벨트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하 같다

)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건설기계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이하 앞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위 계약의 일부 변경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쇄석기 등을 매수한 후 사용하되, 다만 쇄석기의 등록은 피고 C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한다.

대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