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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4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00:0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9세, 남), G의 부인 H, 피해자 I(51세, 남)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G이 “교포자식이 왜 말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각각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목부위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다가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G, I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게 된 시점이나 경위,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고,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깨지지 않은 맥주병을 그대로 든 채 G에게 다가가서 몸싸움을 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누군가가 피고인을 다시 호프집 앞 쪽 의자로 데려와 앉혀 놓았는데, 그 후 다시 G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들었고, 중간에서 I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제지하는 장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