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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E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으로 준 1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피고인이 D슈퍼로 오라고 하기에 찾아갔고, 그 부근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어서 차 위에 1만 원을 놓고 돌아가려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G이 막아섰으며, 그때 피고인이 와서 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그 후 내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②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2쪽)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찰과상 뿐만 아니라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3. 10. 2. 병원에 가서 ‘뇌진탕, 경추부 염좌, 타박상(좌측안구주위부, 하악부), 흉부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계속 함께 있었던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은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다른 목격자인 H은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