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38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7노387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재운(기소), 권선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정253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도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수리비 37,4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증거기록 제21면) 대물배상 2,000만 원 한도까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문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선고 2017고정25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