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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7 2018고정1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 무신고 용도변경 도시 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 군보다 큰 시설 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 전 남 순천시 B, C에 있는 창고 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132㎡를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 무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말경 전 남 순천시 D, C에 있는 건물 출입구에 철 파이프 구조의 차양 시설( 바닥면적 23.49㎡) 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위반 건축물의 용도 지역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무신고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단속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회는 9 월경 이전할 예정으로 곧 위법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