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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8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 중학교 행정 실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경상 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관리 및 수익자 부담 경비 관리 등 학교의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위 학교 행정 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경상 남도로부터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학교 명의의 세입 세출 계좌인 농협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공인 인증서, OTP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H)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하여 그전 피고인이 보증을 섰던 대출금 채무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40,871,6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업무수행 기화 범행),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장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 회복, 2017. 9. 27. 자 해임처분 및 징계 부과금 (1,757 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