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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04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3.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으로서, 출퇴근시 C의 차에 함께 타거나 C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C은 회사에서 해고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만나거나 늦은 밤에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피고가 출퇴근시 C의 차에 함께 타거나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2018. 5. 12.경 원고에게, 피고와 2018. 3. 20.경 외도를 시작하였고 2018. 4.경 2, 3차례 키스를 하였으나 2015. 5. 12.경에는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와 2018. 3. 말경 주말에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