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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724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9. 19. C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 2011. 12. 19.까지, 이자 연 8.5%로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1.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11. 20.까지는 연 8.5%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