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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 D, E, F, 피해자 G(G, 29세) 등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 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메신저 ‘H’ 라는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C는 2018. 1. 30. 경 피해자와 위 ‘H ’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안경까지 착용한 사파리 눈을 가진 새끼’ 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 자로부터 ‘ 너희 어머니와 섹스를 해 버리겠다.

’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H ’에서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은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8. 2. 4.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이라는 우 즈 베 키스 탄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C로부터 지시를 받은 D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C는 피고인, E, F 등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C 등과 함께 위 L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주차장 옆 골목으로 따라 오라고 하여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F 등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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