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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인 ‘E’ 편의점에서 혼자서 근무하고 있던 자신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캡쳐된 올레 요금통지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물어보기에, 자신이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주고 나서 보니 다리 사이로 걸리는 느낌이 들어 뭐가 걸렸나 생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이 가까이 와서 또 물어보았고 다시 뭔가 걸려서 아래를 보니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치마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만질 당시 자신의 팬티와 음부에 접촉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음부 부분을 약간 드는 느낌이었다면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모습을 보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