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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23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8: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요금문제로 지구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를 보고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 경위 I가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오늘 사고 한번 친다"라며 경위 H, 경위 I, E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