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32』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4:00 경 위 D 소재 폭 약 4 미터의 도로 가운데에 피고인 소유의 F 액 티 언 승용차를 세워 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1.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피해자 H가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던 텃밭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거름 보관용 장 판 위에 올라가 위 장판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125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7:00 경 위 D 소재 폭 약 4m 의 도로( 도로 가운데 볼 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볼 라드 우측으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함) 중 볼 라드 우측의 폭 3.3m 공간에 피고인 소유의 F 엑 티 언 차량과 I 봉고차량을 일렬로 세워 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532』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수사에 대한 건)
1. 고소장 『2015 고 정 1532』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상황), 수사보고( 볼 라드 설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5 고 정 1532』 사건과...